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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트릴 고시 개정 추진…불안장애는 제외

리보트릴 고시 개정 추진…불안장애는 제외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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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황장애 급여기준 예고…"불안장애도 검토해볼 것"

정신과 의사들이 간질약 '리보트릴(클로나제팜·로슈)'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급여기준 개정에 나선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의 된 '불안장애'의 경우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2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보트릴은 현재 허가사항 범위에 들어있는 간질과 함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공황장애'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공황장애의 경우 현재의 식약청 허가사항에는 포함돼있지 않지만, 미국 FDA의 허가사항에 포함돼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정신과학회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학회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황장애가 미국 FDA의 허가사항에는 포함됐다는 점, 리보트릴이 다른 대체제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음 문제를 공론화시킨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신경정신과의사회 보험이사는 "리보트릴은 공황장애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불안장애·수면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현재 외국의 사용 현황과 임상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정신과학회에도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로슈 측에서 개원의들이 마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 인정을 요청하는 한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로슈 측에 대해서도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불안장애 등 다른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해 "학회 등이 제출하는 자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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