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8일 건정심 보고...미이행시 정원 5% 감축
보건복지부가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외과의 경우 오른 수가의 60%를, 흉부외과의 경우는 30% 이상을 전공의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안'을 보고했다.
상반기 중 수련병원들의 지원현황을 파악해 오른 수가의 일정 부분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의 5%를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세웠다.
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를 올려줬지만 오른 수가가 전공의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외과의 경우 월 100만원, 흉부외과의 경우 월 150만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나머지 의무지원 수당은 의국비 지원 등으로 자율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는 인턴을 포함해 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 등 16개 과목 중 한 전문과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수가인상분이 20억원 이상인 수련병원의 경우는 외과의 경우 40%, 흉부외과의 경우 20% 이상만 지원하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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