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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손질작업 본격화...내달 건정심 상정
조제료 손질작업 본격화...내달 건정심 상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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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1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병·팩 조제수가 변경-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골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조제수가 손질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한 약국 조제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안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을 4월 열릴 건정심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안은 조제료 현실화 방안의 하나로, 병이나 박스 등 한달 이상 복용할 수 있는 포장단위 의약품 조제시 1회 조제-단일행위로 간주해 수가를 1일분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에는 병·팩 단위 의약품의 경우에도 조제일수별로 수가를 인정하고 있어, 30일치 약을 담은 포장의약품 한 통을 환자에게 내어 줄 경우에도 30일치 조제료가 약국에게 돌아간다.

그간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행위별 수가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조제수가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한편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에는 투약일수를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단은 복지부에서 의뢰받은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에서 의약품관리료 등의 항목이 투약일수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비용 낭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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