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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 통과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 통과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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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지원·조세감면 등 법적 근거 마련

제약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지원하는 특별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발의된지 2년 4개월만의 일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 등으로 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조세감면혜택 제공과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있던 조항 중 정부 융자금을 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하는 경우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성공불 융자제도'와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약산업이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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