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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경유 없이 외래환자 못보게 하라"
"1차의료 경유 없이 외래환자 못보게 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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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사회, 제51차 정기총회 개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22개 항목 시의사회 건의

성북구의사회는 28일 제5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서울 성북구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시의사회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의사회는 28일 제5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노순성 회장.
노순성 성북구의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밖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정부가 선심성 보장성강화 항목을 늘리면서 수가인상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데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국회 통과 등으로 의료계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면서 "또 일부 회원의 의협회장 고소고발 등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마저 추락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노 회장은 "개원가의 불경기로 의사회 미가입자와 회비 미납자가 늘어 의사회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고 회원들의 오해로 시의사회나 의협 추진하는 일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회원들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 또한 "의료계도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노소간의 갈등, 양극화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회원과 임원 모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하여 좋은 전통을 살리고 변화의 시기에 발맞춰 변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의사회는 이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건정성 확보,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22개 시의사회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구의사회는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확립과 관련해 3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나 외래환자 진료금지 명문화 등 관은 1차 의료기관 경유 없이는 외래환자 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서울 성북구의사회 시의사회 건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근본해결책으로 약제비(약품비․조제료)를 100% 이상 인하시켜라.

2. 보험재정 악화 주원인인 선심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중지시켜 달라(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없는 보장성 강화는 전액 국고지원으로 하라).

3. 약제비 원외처방 환수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해달라(약제비 원외처방 환수기준과 품목 100% 사전 공개하라). 국회통과시 치료비나 약제비 삭감환수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 명문화시켜 달라. 심평원 삭감 후 공단 삭감 2중으로 못하게 하라.

4-1.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켜달라(3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 경유 없이는 처음부터 외래환자 보지 못하게 하라).

4-2. 3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나 경증 외래환자 진료금지를 의무화 명문화시킬 것. 환자가 선택시 의료보험혜택 박탈, 100% 본인 부담시킬 것(고위험군·특이체질·응급환자· 수술 후 관리 환자는 제외. 단, 진료담당 교수의 소견서 첨부요망).

5. 의협에서 추진 중인 지역보건법 제9조 및 10조의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및 보건소업무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라. 보건소의 환자 진료를 위한 지소설립·시설 및 고가장비 투자·일반환자 진료를 금지시켜라.

6. 현재 추진 중인 병의원 개설시 반드시 지역의사회와 의협 가입자에 한해 허가내주는 법안통과를 관철 시켜라.

7. 유비쿼터스,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회원 재교육과 추진상황(정부·국회·대학병원·의협 대응방안 등)을 수시홍보하라.

8. 원격진료 만성질환자에 한해 온라인서비스와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1차의료기관에서만 의료취약지역(도서산간·교도소 등)에 제한적으로 우선적 시범사업 후 시행을 결정하라.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과 의료사고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에 대한 법률적 보완장치 후로 입법을 저지하라. 3차 의료기관은 기존에 관리해 오던 응급환자, 중증환자만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하라.

9. 현재 추진중인 임의 비급여 허용 법제화를 꼭 이루게 해달라.

10. 의대정원감축, 의대 신증설과 편입학을 적극 저지하라.

11. 사무장병원 근절시켜달라(신고후 신속조사하라. 사후처리 확실히 해 지역의사회로 결과통보해달라).

12. 의협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를 법제화 관철시켜라. 의협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비리회원·비윤리회원 언론보도시 신속하게 자율징계조치를 취하라.

13. 중소기업처럼 영세의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라. 그리고 세제혜택(세금면제 또는 감면)을 확대시켜 달라.

14. 한방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과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켜라.

15. 약국 불법행위(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시켜라.

16.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광고신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구의사회를 경유 후 의협에 접수토록 하라. 보건소 고발조치 전에도 먼저 구의사회에 통보 바란다.

17. 의료사고는 특별한 진료상의 과실이 없는 한 의사면책권을 입법화하라.

18. 시의사회비 면제 원로회원은 시의사회에서 하는 연수강좌 등록비를 면제해달라.

19. 공중보건의의 처우를 개선하라.

예1)지방보건소에서 타 병의원 처방전을 들고 와서 진찰 필요없이 처방전 repeat해달라고 한다. 못하게 하라.

예2)계절독감, 신종플루 접종 전 의사 1인에 1일 100~200명

예3)불필요한 명절연휴 당직 비상근무를 없애라(보건소가 응급환자 취급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주변에 응급실 운영 병원이 있는데)

예4)의사의 인격 모독, 일반 방위병 다루듯 하는 행위를 고발 조치하라.

20.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키려라. ROTC나 사병에 준하여.

21. 상급의사회의 재무회계 재무제표 일일결산, 월말 결산을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22.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인상 관철을 위해 극한 투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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