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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대의원 선출 직선제로

파견 대의원 선출 직선제로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2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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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투표로 선출…첫 관악구의사회보 발간

 
서울 관악구의사회가 내년부터 서울시의사회 파견대의원을 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관악구의사회는 24일 구의사회관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시의사회 파견이사 및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회칙 제6장 제15조와 세칙 제4장 제12조의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대의원은 회원 중 신청과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단회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선출하며, 파견이사 2명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파견이사와 대의원은 서울시의사회비를 3년간 완납한 회원이어야 하며, 기타 투표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전 회칙에서는 파견대의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파견이사는 현 회장과 직전 회장이 하도록 했다.

관악구의사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김숙희 회장이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투명한 방식으로 파견대의원을 선출키로 약속함에 따라 올해 총회에 회칙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숙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의협은 회원들의 불신과 불화로 혼란스러웠으며 의사들의 위상과 의원 경영 여건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이제는 화해와 수용의 자세로 단체의 위상을 추스르고 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 1년동안 관악구의사회는 학술세미나에 중점을 두고, 진료와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친목행사는 물론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회원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보다 760여만원 증액한 1억 1810만원 규모의 2011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보험수가 인상 ▲토요일 진료가산제 도입 ▲수익사업 공유 ▲원격진료·총액계약제 반대 ▲절세 방안 등 정보 제공 ▲의사-환자 관계 개선을 위한 회원 워크숍 개최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총회에 함께 제1호 <관악구의사회보> 발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창간호에는 회원 현황과 의사회 소식, 성인 예방접종 등 다양한 학술 정보, 회원 에세이 등이 담겼으며, 의사회는 앞으로 연 1회 총회를 앞두고 회보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민주당 김희철 의원, 전익한 관악구의회 의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구연남 관악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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