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60%·흉부외과 30% 이상 반드시 지원해야
지원기준 어기면 한해 정원 5% 감축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를 올려줬지만 정작 전공의에게 그 몫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나섰다.
오른 수가의 일정부분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감축을 하겠다는 강수도 뒀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외과의 경우 오른 수가의 60%를, 흉부외과의 경우는 30% 이상을 전공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전달했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외과의 경우 월 100만원, 흉부외과의 경우 월 150만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의국비 지원 등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지원기준에 못미치는 수련병원이 있을 경우 수련병원의 한개 전문과 전공의 정원을 한해 5% 감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원 감축이 결정되면 인턴을 포함해 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 등 16개 과목 중 한 전문과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5% 감축한 수치가 1명 미만인 소수점 이하일 경우는 1명을 감축하고 1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적용해 감축 인원을 정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다만 수가인상분이 20억원 이상인 수련병원의 경우는 외과의 경우 40%, 흉부외과의 경우 20% 이상만 지원하면 되도록 했다. 지원실적 평가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복지부는 지원기준을 다음달 1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를 올려줬지만 정작 전공의에게 그 몫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나섰다.
오른 수가의 일정부분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감축을 하겠다는 강수도 뒀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최근 외과의 경우 오른 수가의 60%를, 흉부외과의 경우는 30% 이상을 전공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대한병원협회에 최근 전달했다.
지원방식은 외과의 경우 월 100만원, 흉부외과의 경우 월 150만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필수 지원사안으로 묶어놓고 나머지 인상분은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지원이 미비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한개 전공과목에 대해 1년에 전공의 정원의 5%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원 감축대상은 인턴을 포함해 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 등 16개 과목 중 하나다.
5% 감축한 수치가 1명 미만인 소수점 이하일 경우는 1명을 감축하고 1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적용해 감축 인원을 정할 계획도 덧붙였다.
다만 수가인상분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외과의 경우 40%, 흉부외과의 경우 20% 이상만 지원하면 되도록 했다. 지원실적 평가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복지부는 지원기준을 다음달 1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2009년 외과의 경우 201개 행위에 대해 100%, 흉부외과는 322개 행위에 대해 30%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