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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정위 불참은 '직무유기'

복지부 공정위 불참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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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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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주제의 유관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불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

불참 이유가 '기존 입장과 바뀐 것이 없다'는 것 인데 결국 이날 간담회는 의료계· 약사회· 경실련의 대표가 나와 2시간 반 동안 서로간의 의견차만 다시 확인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끝났다.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빼면 일반약 슈퍼판매는 지난 20여년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 의약품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약국외에서 판매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에는 이미 도달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서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을 구입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이 80%로 나왔고 따라서 국민 10명중 7명은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찬성했다.

이달 초 발표된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 2 분류체계를 약국외 판매약을 포함한 3분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9일에는 기재부장관까지 나서 약국외 일반의약품 판매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국회와 기재부 까지도 일반약 슈퍼판매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이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만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약화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약국외 판매논의에 앞서 대대적인 전문약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전환을 선행해야 한다"며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도 이를 막기엔 한계상황에 다달았다는 판단 때문인지 지난달 중순 '약권 수호'라는 명분으로 혈서까지 쓰면서 결의를 다진 모양이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약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의약품 조제권'이지 '의약품에 대한 판매 독점권'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서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의아할 뿐이다. 복지부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구 약사회에 내빈으로 참석해서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국민 10명중 7명이 원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져올 폐해가 진정으로 우려된다면 공정위에 나와서도 당당히 의견과 대안을 밝혀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몸을 빼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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