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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정위 일반약 슈퍼판매 간담회 '불참'
복지부 공정위 일반약 슈퍼판매 간담회 '불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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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민단체 '찬성'- 약사회 '반대'..기존입장 재확인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으나 서로간의 의견차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제로 유관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약사회는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약화사고 위험이 크며, 전문약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협과 시민단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회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약화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만일 약의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다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기전으로, 약국 외 판매와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라고 했고 여타 국가에 비해 의약품의 접근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약국이 없는 곳이 태반이며 이는 심야응급약국 활성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전문위원은 “약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는 조제와 복약지도" 라면서 "약사에게 부여된 것은 의약품에 대한 조제권이지 모든 의약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약국 외 판매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약국 외 판매 대상, 판매 장소, 연령, 수량 등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또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약국 외 판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

당초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의약품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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