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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쓰려면 마약류취급자 교육 받아야
프로포폴 쓰려면 마약류취급자 교육 받아야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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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1년 이내 교육 의무…이전 교육 경험 있으면 면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2월 1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려면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이전에 마약류 취급에 대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월 1일자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최근 프로포폴 취급 방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업자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1회(2시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일정 및 참가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1/2앰플 등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에게 투여한 뒤 남은 잔량은 공기 중 이물질이나 병원균에 노출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폐기해야 하며, 이때는 허가관청에 폐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도록 한다.

프로포폴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폐기절차를 밟는다. 관리대장에는 실제 입·출고 및 재고수량을 기재해 2년동안 보관한다.

이밖에 재해로 인해 마약류가 상실·분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변질·부패 또는 파손되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허가관청에 발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원의들은 개원하면서 대부분 마약류 취급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기존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 방법과 새롭게 향정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3월 중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포폴 수출입업자·제조업자·도매업자 등은 이번 달 안으로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고, 허가 후 1년내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전 1개월의 유예기간동안에도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있지만, 저장·관리·기록·봉합증지 부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마약류로서 품목허가를 취득한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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