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응급실서 난동부린 30대 벌금형 선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현석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1월경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서울 서초구 B병원 응급실에 내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C씨와 간호사들로부터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하다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몇 시간 뒤엔 "교수가 안 내려오고 왜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스테이션' 영역까지 내려와 욕설을 하는 등 응급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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