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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올해 또 '충돌'

세무검증제 올해 또 '충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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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특정 직업군만 제재 공정이념 어긋나"
기획재정부 "새로운 세원 확보위해 필요"

▲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1월 29일(토) 의협 동아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의사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보건의료계가 또 다시 각을 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세무검증제도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산된 세무검증제도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 기재부는 지난 2010년 8월 23일 의사·변호사 등을 비롯한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에게 사전검증을 받도록 하고, 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의 10% 가산세를 물리고,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는 소위 세무검증제 도입을 담은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보건의료계와 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이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가 고유의 책무를 민간인인 세무사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는 데 힘을 실으면서 세무검증제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무검증제 도입 무산이라는 실패를 거울삼아 올해 더욱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상황은 지난해에 비해 좋지 않다. 일단 지난해 반대입장에 섰던 세무사회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기재부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세무검증업무를 맡게 될 세무사에게 기존의 기장료 수수료에다 세금검증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 기간동안 자영업자들이 세무검증을 하는 세무사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기재부는 자영업자의 30% 이상이 소득 탈루를 하고 있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1월 29일 제 4차 회의를 열고 특정직업군 만을 겨냥한 과세제도인 세무검증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도 총력전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현재 의협 세무대책위원장(의협 의무이사)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납세의무자게에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세무검증 업무를 민간인인 세무사등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고유 책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검증도 안된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1월 25일 의·치·한 공동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각 지역별 국회의원 설득을 비롯한 저지대책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대책위에는 송우철 의협 기획이사와 각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를 비롯해 의협 자문 세무사를 맡고 있는 허기우 대표(허기우세무회계사무소)·노형철 고문(법무법인 세종)·이명래 회장(세무법인 공평) 등이 참석,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원들은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의 문제점을 이해시키는데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로 가닥을 잡았다.

세무대책위원들은 "현재는 기준점이 5억원이지만 한 번 시행하면 4억원, 3억원 등 점차 낮아져 전체 보건의료계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형철 고문은 "의원급은 한 해에 3500명 가량의 새로운 인력이 진입하는데다 1차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매년 7%의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무너지는 1차의료를 살리고, 대형종합병원 외래로 감기환자가 집중되는 의료왜곡 현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고문은 세무검증제와 별도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요양기관도 중소병원과 마찬가지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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