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허위청구 혐의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의사는 결격사유로 간주, 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면허를 재교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허위청구한 의사에 대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는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가 의무화되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이 7개로 축소된다.
그러나 집단 휴폐업 금지조항은 삭제하는 대신에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약사도 1년 이내의 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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