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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민보 의료기관 정보공유 '우려'
의료계, 건보-민보 의료기관 정보공유 '우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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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료정보 상품개발 및 계약자료 등 영리목적 악용될 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누수방지 목적으로 부당청구 의료기관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개인진료정보가 민간보험의 상품개발이나 가입자 계약자료 등 영리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월 정례 실무협의회를 열어 정보 및 축적된 조사기법을 공유하기로 했고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 및 양 제도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개인진료정보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심평원에 집적된 정보를 심사청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진료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개인질병정보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심평원이 심사청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를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개인진료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보호규정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개인 진료정보를 업무이외 사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파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수년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민간보험회사로의 진료정보공유는 진료정보의 상업화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와 공유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상품개발이나 가입자계약자료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진료정보 공유문제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의협은 심평원과 금감원의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위법성 여부를 꼼꼼히 따질 예정이며, 개인정보유출 위험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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