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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퇴근 후 간호사 약 조제는 '불법'

의사 퇴근 후 간호사 약 조제는 '불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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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의사 임 모씨 벌금 7백만원 선고..."실질적인 지휘·감독 있어야"

의사가 퇴근한 뒤 병원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직접 조제'로 볼 수 없어 불법조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강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시 소재 모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임씨는 병원에서 퇴근하면서 간호사를 시켜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고,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 약을 조제한 사실이 밝혀져 불법조제 행위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수취했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임씨는 자신이 직접 내린 지시에 따라 간호사는 단순히 의약품을 배합하기만 했을 뿐이므로 '의사의 직접조제'와 다를 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해 약제를 만들도록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간호사를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의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할 수 잇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당시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의사의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의 직접조제'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가 퇴근해 병원내 근무하지 않았다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약의 조제를 사전에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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