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4:49 (화)
시민단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전방위 압박

시민단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전방위 압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26 15: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에 정책결단 촉구 청원서 제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청원 예고

시민단체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에 정책결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고, 5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청원을 예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실련은 청원서를 통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경실련은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약의 안전성 문제는 약국 외 판매와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약의 부작용은 제조물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약의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약국 외 판매의 문제는 각 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판매장소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일 뿐, 약제의 부작용 보고사례나 특정 직영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류되거나 호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실련은 또 일반약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 이전에 의약품 재분류를 선행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을 흐트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약품 재분류는 약국 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아닌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러한 주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요구를 심야응급약국으로 피해가려다 접근성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자 논거 부족에 따라, 새로운 문제로 이를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실련은 "약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의약품 재분류를 선행문제로 진행하면 끝없는 논쟁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본래 목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주장 역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이해집단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현행법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근거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약사법 개정없이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

이들은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의 실천 의지”라면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등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민원청원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요구하며 27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청원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