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에멘드캡슐(아프레피탄트)'이 중등도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의 구역 및 구토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한국MSD가 24일 밝혔다.
에멘드는 기존에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에 보험급여를 인정받아왔으며, 중등도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요법 때는 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를 원칙으로 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다음 주기부터 에멘드 병용요법이 급여 인정됐다.
스티브 워너 한국MSD의 스페셜티 사업부 상무는 "이번 에멘드의 보험 급여 혜택 확대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 시 겪는 구역·구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항암 치료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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