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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리베이트 쌍벌죄
공직자 리베이트 쌍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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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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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구(경희의대 교수 경희대병원 비뇨기과)

2011년 새해는 산뜻하게 출발하고 국가의 모든 문제가 원칙이라는 순리에 따라 이뤄지기를 바랬지만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오는 공직자들의 다양한 비리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기야 이런 사건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는 사람은 더 큰 대가를 바라고, 받는 사람은 더 큰 욕심을 내다가 서로 간에 배탈이 난 것이다. 서로 욕심을 낸 일들이 곪을 대로 곪다가 터진 것이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크다.

종기는 파종을 해서 고름을 뺀 다음에 항생제를 사용해야 효과가 있듯이 터질 것은 빨리 터지는 것이 그나마 우리 사회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 초유의 새로운 법적 신조어가 탄생했다.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사를 주로 겨냥한 '쌍벌죄'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부, 국회와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반대를 했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는 뇌물이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면서 연간 2조원이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상당히 과장된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놀라고,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손을 들어 통과 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계의 억울함과 우려, 그리고 논리적 대응은 처음부터 바위에 계란던지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쌍벌죄라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해 아주 논란이 많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한 위원은 신문 기고문을 통해 "제약업계 원가 상승의 대부분이 리베이트라는 비정상적인 거래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R&D 투자를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하려면 리베이트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원론적인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특정한 사회구성원에 대해 단순히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과 같이 정식으로 부를 수 있음에도 굳이 '쌍벌죄'라는 용어를 사용해 특정 의료인 계층을 국민과 분리해 특정범죄 대상군으로 만드는 사회적 풍토 자체가 헌법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각 계층의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현상이거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쌍벌죄 신설 규정은 우선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처벌 규정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돼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법조인들의 의견은 의료계가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의사들을 예정된 범법자로 보고 의료법을 개정 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대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국회에서 '뇌물'이라고 규정지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떳떳하다는 말이 아니다. 의료법 개정 이전에 국회에서 '왜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상황이 발생 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첨단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동내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시장경제 시대이다. 그러나 의약품 시장의 유통구조에서는 원칙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의약품을 병·의원에서 취급·판매하더라도 일체의 이익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으니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지만 왜 이런 법이 만들어 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정치적 전시물로 포장하려는 억지 생각으로 밀어부친 탓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통이 있으면 이윤이 있고, 이윤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기대와는 달리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해 약품 유통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내세우면서 의료법 개정에 쌍벌제 조항을 입법한 저변에는 면피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하는 공직자나, 업체들로부터 수많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받는 공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국회는 '공직자 리베이트 쌍벌죄'라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선진화 사회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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