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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리벡 약가인하소송 대법원 상고

복지부, 글리벡 약가인하소송 대법원 상고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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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상고장 접수…시민단체 보조 참가 여부는 미정

보건복지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소송과 관련해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글리벡은 2009년 시민단체의 약가인하조정신청에 따라 약가가 14% 인하됐으며, 노바티스가 이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현재 글리벡의 약가는 원래대로 환원된 상태.

이번 사건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약가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 약가를 인하한 첫 사례로, 소송 결과를 놓고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여왔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복지부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복지부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장의 일부분이라도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백혈병 환우회 등 시민단체들과 이번 소송에서도 공조체계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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