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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지원' 사전신고제로

`학회 지원' 사전신고제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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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은 앞으로 학술목적으로 학술대회 등을 지원하는 경우 30일 전에 목적·일정·장소 및 참가자 수 등을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또한 학술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연자·발표자·좌장·토론자에 대한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등록비·식대·숙박비 등의 지급은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공익기금을 제공할 수 있으나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 및 국내여행 초대 또는 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학술목적으로 의학관련 서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술대회·연구회·강연회·제품설명회 참가자에게 국내 여비와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규정과 사업자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위약금 부과·제명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계기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 1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초청,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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