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성구 부회장·간사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성분명 처방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 강행 움직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과를 보고했다.
위원장에는 장성구 의협 부회장이, 간사에는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문정림 공보이사 겸 대변인·이혁 보험이사·박영부 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윤용선 원장(지인내과의원)·오성일 인천시의사회 의무이사·유진목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장인진 서울의대 조교수(약리학교실)·박민수 연세의대 조교수(임상약리학)·김종웅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김종률 대개협 보험이사 등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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