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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변동 잦은 세무 이슈 지속적 관심 필수

특집 변동 잦은 세무 이슈 지속적 관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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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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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아끼는 세무 전략

▲ 백길현(세무사, 세무법인 텍스홈앤아웃 이사)

개원의는 의료인이자 사업장을 경영하는 CEO로서 병의원을 직접 운영하며 많은 문제에 부딪힌다. 세무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에 맡긴다 하더라도 원장이 세무에 관한 기본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는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자주 접하는 주요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무문제에 대한 세무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 40시간제 도입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주 40시간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주 40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토요일 진료를 포기할 수 없는 병의원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신규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껴진다면 평일에 교대로 근무를 쉬게하거나 신규채용을 할 때 연장근로 시간을 미리 고려하여 급여테이블을 구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 및 연봉의 변동이 없다면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근로수당을 높이는 등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직원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의무 도입

2010년 11월까지는 현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시점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매년 중간정산하는 방식과 퇴직시 일괄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중간정산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금액에 퇴직금 포함' 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금을 제외한 연간급여를 연봉금액으로 책정하고 퇴직금은 별로 항목으로 표시하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의 퇴사시 병원에서는 반드시 퇴사하는 직원의 사직서를 받아둬야 한다. 사직서를 받아두면 차후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시 퇴사사유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퇴사사유를 자주 변경한다던가 계속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매출/주요경비관리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0년 4월 1일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환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한 것이다.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의 코드로 발급하면 되지만,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2010년 중 건당 30만원을 넘는 현금매출누락분 1억원에 대해 3년뒤 세무조사에서 적출되었다면 추징되는 세금만 약 1억 1600만원 정도이므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주요경비는 국세청에서도 예의주시하는 경비이며 해마다 주요경비율을 고시하고 있다.

주요경비란 인건비·임차료·재료비인데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인건비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 중 보증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료비는 당기에 구입한 금액이 아니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주요경비율은 치과의 경우 44.5%·성형외과 26.6%·피부과 42.4%·안과 40.8%·한의원 37.7%이다.

의료비 자료 제출

병의원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기관번호·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의료비 수납일자·의료비 수납금액(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님)을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의료비에 대한 자료를 다음연도 1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만 체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미용·성형·건강증진 의약품구입·교정·미백·보약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는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여 신고에서 빠진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1회차는 세무조사가 아닌 확인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2회차에는 경고를 하며, 3회 차부터는 정식 세무조사로 진행된다.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사업자인 병의원은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종료 후 31일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반과세업자가 분기 또는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과 달리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1년에 한번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병의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도 제출해야 한다. 성형외과·치과·피부과·한의원·안과 등은 일반 병의원과 달리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부표에 의해 계산된 진료유형별 의료수가와 비보험수입금액 원가율이 같은 병과의 전국평균 및 지역평균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단계인 사업장현지확인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병의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과 함께 병과별 주요재료 사용현황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재료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매출원가가 높아져 이익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향후 세무처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한의원은 당귀·감초·녹용, 치과는 임플란트·금·브라켓 등의 당기 사용액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되는 자료는 병원의 모든 지표(원가율·주요경비율·소득률)의 기준이 되고, 종합소득세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고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신고해야 한다.

정부에서 매출 5억원이 넘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입법 예고했는데 최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도입 등 매출이 투명화되는 시점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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