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TF 특별법안 마련...예산 1천8백억 소요
최근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민간병의원 지원 예산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난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 부담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저출산대책TF는 최근 '저출산대책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예산처에 비용 추계 검토를 의뢰했다. 법안 내용 가운데 제2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3세 미만의 아동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비용의 전액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백신은 B형간염·결핵(BCG)·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폴리오(IPV)·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일본뇌염·수두·파상풍/디프테리아(Td) 8종. 이들 백신을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 받을 때 국가가 지원하는 규모는 접종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올해의 경우 202억5400만원이 소요됐다.
TF는 특별법안대로 백신비용과 의료기관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병의원 분담률이 80%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2011년 약 423억원1600만원 등 5년간 총 1825억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병의원 무료접종시 보건소 분담율이 현행 평균 40%에서 20%로 낮아질 것을 감안한 수치다.
이 법안은 예산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경 국회에 정식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억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당국과의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