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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의료계 10대뉴스 ②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010 의료계 10대뉴스 ②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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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사람도 처벌…구체적 기준은 미흡
▲ ⓒ의협신문 김선경

2010년은 의료계와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몇 해 전부터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올해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급기야는 4월 28일 국회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 회사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저수가 등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 없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부 측 의지와 투명한 유통거래를 요구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뿔이 난 의료계는 쌍벌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던 국내 상위 제약사들을 '5적'으로 몰아 거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으며,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 금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또한 의료법은 통과됐지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거부당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소액물품·경조사비·명절선물·강연료·자문료 등 관심이 쏠렸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못한 채 개별사안별로 판단키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편 보건의료전문가의 제품설명회 참가 횟수와 학술대회 부스 규모 등을 제한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도 12월 20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춰 개정됐다.

그러나 의약학 관련 행사에 후원을 받으려면 기업의 협회 산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강의료·자문료 지급이 제한되는 등 과거에 비해 의료인의 의약학 연구·교육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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