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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의료계 10대뉴스 ⑧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합헌'"
2010 의료계 10대뉴스 ⑧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합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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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과반수 위헌…논란 불씨

▲ ⓒ의협신문 김선경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7월 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침·뜸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므로, 국가가 검증한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가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막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은 과반수 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헌재의 위헌 결정 정족수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1명이 모자른 5명만 위헌 의견을 낸 것.

위헌 입장을 밝힌 재판관들은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구당 김남수옹 측은 '사실한 위헌'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행위의 범위와 자격요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남수 옹은 최근 침뜸 치료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일체의 뜸치료 시술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영화배우 고 장진영씨에게 침뜸시술을 했던 장본인이며, 장 씨 사망 이후 침뜸이 병세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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