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2010 의료계 10대뉴스 ⑨ '임의비급여' 2심도 '승소'
2010 의료계 10대뉴스 ⑨ '임의비급여' 2심도 '승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1: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의 승리 재확인한 판결"

▲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건강보험제도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이 다시 한 번 의사측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11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약 169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의 승소 판결했다. 판결의 핵심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비록 급여기준 등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구체적으로 백혈병과 같이 불치병·난치병 등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의 한계가 있고, 치료과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질병인 때에는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 ▲임의비급여 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환자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후적으로 복지부와 공단의 조사 절차에서 심사될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의료기술 및 의약품에 대해 밝혀진 효능·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공단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정의의 승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마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오인받아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누명을 벗고 그간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등 40여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 중인 약 400억원 규모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