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제언]의료인 폭행사건 엄정한 법 집행 우선
[제언]의료인 폭행사건 엄정한 법 집행 우선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1: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윤수(서울시병원회장)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의 의료인 폭행이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법률이 얼마만큼 잘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엄정한 법집행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데 그 핵심이 있지 싶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신고를 받고 온 법집행자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려 하기 보다는 '환자 측에서 오죽하면 그렇게 하였겠느냐'며 중재하려는 모습들을 보여 왔다.

우리 사회는 의사 등의 계층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좀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화된 인식인듯 하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러 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한발짝 뒤로 물러서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보니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진료에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이런 느슨한 법집행을 악용하여 고성과 난동을 자행하고 의료인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응급실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 자료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조사대상 전공의들의 93% 이상이 수련과정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응급실 환자의 폭력 및 난동'을 꼽았고, 또 거의 이와 비슷한 비율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실 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의료인 폭행사건은 물론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잘못하여 불만을 사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부터 먼저 봐 주지 않는다는 등의 환자나 그 가족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럴 때 법집행자가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 보다는 '폭행을 당한 요인이 바로 의료인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듯 가해자의 편을 들면서 중재를 하고 나서면 의료인들로서는 그야말로 맥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인 폭행사건은 앞으로도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의료진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대다수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바로 그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 심각한 장애와 피해를 초래해 국민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과 관련한 언급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실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의료인 폭행사건이 유야무야 된 데는 관련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주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관련 법률의 강화와 함께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제정하는 것이야 말로 정작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