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오후 3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의료기기 산업계와 '제7차 의료기기 열린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 토론회는 세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과 의견수렴으로, 신제품 규격기준 예비제도 도입, 허가심사수수료 개편 등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후속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업무 민간위탁 설명과 의견수렴으로, 품목별 심사지침서가 개발된 2등급 의료기기의 기술문서심사업무 민간위탁에 대해 산업계와 토론한다.
이밖에 의료기기 컨설팅 업체 자율등록제 실시에 따른 설명 및 의견수렴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에 있어서 바람직한 컨설팅 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제조·수입 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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