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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혈 수술로 환자 사망해도 의사 책임 없어"

"무수혈 수술로 환자 사망해도 의사 책임 없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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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사건' 부모·의사의 법적 책임 논란
의학적으로 무수혈 가능하다면 부모 선택 존중해야

최근 특정 종교를 가진 부모가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해 2개월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 종교적 신념과 미성년자의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현행 형법상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아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녀의 수혈을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에 해당돼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또 의료진의 수혈을 방해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진료방해죄에 해당한다.

최근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측의 진료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도 부모의 친권행사는 자녀의 생명·신체의 유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의사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 수혈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뒤따를까?

"응급상황이라도 무수혈에 책임 못 물어"
오두진 변호사(오두진법률사무소)는 17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의료인의 진료의무 충돌'을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혈을 강제하는 것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수혈은 단지 시도해 볼만한 방법일 뿐 유일한 생존방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수혈을 하지 않는 '무수혈 수술' 방법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혈=구명(救命)'이란 등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

실제로 오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수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여호와의증인 응급환자 가운데 무수혈 수술을 받은 155명 중 사망한 환자는 19명(2.5%)이었는데, 이들의 사망원인이 '빈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생명의 위험이 따르므로 수혈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고위험군의 수술 및 치료 영역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무수혈 치료가 수없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무수혈 치료법으로 시행하는 의료진의 결정을 생명 포기에 대한 원조 (援助)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응급상황이라도 무수혈 시술을 선택한 의사에게는 의료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존재한다.

법원 "위험성 높더라도 치료방법 선택권 존중"
광주지법은 지난해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고관절전치술을 무수혈로 진행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 의사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해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결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시도한 의사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를 살리는데 수혈만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이 같은 판례를 곧장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고관절 수술 판례는 한가지 사례일 뿐 다른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사망이 확실한 과다출혈 상태의 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환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측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환자의 질환인 선천성 심장기형이 무수혈 수술 방법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수혈 또는 무수혈의 선택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의사의 몫으로 귀결된다는 의미다.

다만 오 변호사는 "의료기술이 발전해 일반 치료와 무수혈 치료가 거의 동등한 위험성을 갖게 된다면 수혈거부에 대한 복잡한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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