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인하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벌인 항소심에서 이겼다.
복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글리벡의 보험약가 인하는 2년째 표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15일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글리벡 소송은 지난해 7월 복지부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약가조정신청을 받아들여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4% 인하키로 하자, 이에 반발한 한국노바티스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약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미 낮은 수준이며, 약가 조정의 사유가 불명확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폈다.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판결문을 본 이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인하율 조정 권고를 거부한 전례가 있고, 이번 소송 결과를 근거로 향후 약가 조정 기준을 명확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글리벡 소송에는 백혈병환우회·GIST환우회·의약품공동행동 등 환자·시민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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