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통령 업무보고, 건강보험 등 장기재정전망도 마련
정부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건전화를 위해 기재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등에 대한 장기재정전망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이날 업무보고자료에서 공정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주요 대상업종은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등으로 기재부는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근과 채찍책을 병행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하며 세무사 등에 대하여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반대로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강행의지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부 핵심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회의를 통해 분야별·단계별로 점검·평가하고 의료·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재정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급증이 예상되는 복지·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추진하겠다"면서 "주요 전망대상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로 건강보험 등의 항목은 EU 등에서 활용하는 추계방법 등을 고려해 자체 추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