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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험증 시기상조
전자보험증 시기상조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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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자보험증의 도입방안 주제 발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은 국민에게 불편만 안겨줄 뿐 아니라, 특히 환자에 대한 정보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종이재질의 건강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는 한결같이 지적했다.

14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전자건강보험증 공청회'에서 김석일 교수(가톨릭의대·전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만일 전자보험증을 도입할 경우, 버스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가 없으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듯이 전자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급여 혜택은 물론 환자가 진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이 제도 시행을 강력히 반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스마트카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표준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좀 더 심사숙고 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자보험증을 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도입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준비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준비기간이 13년과 5년이 소요됐는데, 카드발행에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기한 서울여대 교수(컴퓨터학과)는 `한국형 전자보험증의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자보험증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및 국제 표준안에 따라 환자의 비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박하정 보건복지부 과장(보험정책과)은 “가입자·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 등의 편익을 내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11월부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협 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관련단체의 동의 없이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만 조장할 수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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