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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확인해 '유종의 미' 거둬야
재무상태 확인해 '유종의 미'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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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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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경(태성회계법인 회계사·세무사)

달력이 한 장만 남으면 올 한해도 저물어간다는 생각과 함께 올해 목표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평가의 시간을 갖게 된다.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12월은 개원의 입장에서는 결산을 통해 한해의 성적을 확인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확인해야 하는 기간이다.

물론 5월말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1월 초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료비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종합소득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현황신고가 1월말까지이니 법인이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들보다는 마무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의료비자료는 연중 수시로 제출 가능하므로, 연말의 작업부담감소를 위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중에 의료비자료를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월차결산이나 분기결산 등 중간결산하는 것이 업무집중에 따른 부담감소와 더불어 세무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익이나 매출의 변화가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닌지, 비용 중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이 없는지, 매출 대비 재료비나 인건비의 비중이 다른 해와 비교해 적정한지 등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세무상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비정상적 증가·감소 부분 살펴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의 한 해 마무리는 13번째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준비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공제부분이 작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이란 연중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충의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한 것에 대해 제출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신고의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세법은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개정됨으로 해마다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해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 해당될 만한 사항들을 위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적용세율의 변경을 들 수 있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는 2012년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기가 유예되었으나 중간구간의 세율은 1%씩 인하되었다.

두 번째로 기존에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었다. 기부금이월공제란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기부금이월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증가되었으나, 종교단체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기부금이월공제 근로자에 첫 허용

세 번째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 한해서 월세소득공제 신설되었는데, 총급여 3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월세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월세지급액에 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자녀보육수당비과세와 관련하여 지급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6세여부 판단기준이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위의 경우 혜택이 확대된 개정사항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공제문턱이 총급여의 20% 초과에서 25%초과로 높아졌다. 다만 공제비율은 직불카드의 경우 25%로 상향조정되었고, 신용카드는 20%로 유지된다.

미용·성형수술비 및 보약구입비를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등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신규로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자료확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으로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부부의 경우 서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피보험자인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을 때에는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는 본인이 소득공제가능하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대금지급자기준이 아닌 명의자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를 받아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와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교육비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대상이 되나,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봉직의를 고용한 병·의원의 경우 세금이나 보험료를 제외한 Net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봉직의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Net계약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봉직의가 제공한 추가적인 자료에 의해 환급세액의 발생시 이의 귀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종 세금과 보험료 등의 지출을 줄일 목적으로 봉직의의 급여를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의 현금지출을 줄일 수는 있으나 비용축소로 인한 이익의 증가에 따른 소득세의 증가 및 세무상의 위험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해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점점 나빠지는 의료환경을 고려한다면 개원의나 봉직의 모두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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