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실시된 의사면허 국가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채점방식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시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서태환)는 8일 수험생 강모씨등 66인이 국시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준화환자 진료 문제는 실제 진료상황에서 요구되는 진료행위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채점과정에서 일부 의학적 판단이 배제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의사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단기간의 교육훈련을 받은 표준화환자도 채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실기시험에 참여한 표준화환자들이 6회 이상 의과대학 교수 등 교육담당 교수로부터 반복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3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반드시 전문가의 채점만이 진료상황 채점에 일관성을 보장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응시자의 객관적인 능력이 아니라 각 문제의 난이도 및 함께 응시한 다른 응시자의 능력에 따라 합격선이 좌우되고 △응시자간에 난이도가 상이한 문제조합의 시험을 치렀음에도 통과 문제 수 합격선을 일률적으로 8문제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측 수험생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시험관련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그 방법과 기준이 지나치게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국시원이 시험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한 수험생은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사국기 실기시험을 치른 강 씨등은 올 초 국시원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자 실기시험 채점에 참여한 표준화환자의 전문성에 의혹이 있으며, 수험생 그룹별로 합격률 편차가 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기시험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및 13억4000여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올해 실시된 제2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11월 30일 완료됐으며 합격자는 내년 1월 19일 필기시험 합격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