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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급여, 기준 완화 기간 연장될 듯
골다공증 급여, 기준 완화 기간 연장될 듯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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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영향분석 결과, 약제비 증가분 치료비용 감소로 상쇄

골다공증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크게 완화되더라도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1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 10월부터 골다공증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데 연간 1333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급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고려해 재정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예상되는 급여 기준 완화의 수준은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T-score를 -3 이하에서 -2.5로, 급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골대사학회가 6일 개최한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연구 토론회에서는 골다공증의 급여기준 변화에 대한 재정영향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2006~2008년 건강보험 심사청구 데이터를 이용해 골다공증 환자의 연령별·성별 분포와 골절치료비용, 초기확률, 골절 발생확률, 골다공증 치료 여부에 따른 전이확률 등을 고려했을 때 T-score를 -2.5로 변경하고 급여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경우 1차년도에는 약제비 증가에 따른 재정 영향이 31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 골절 예방 등을 통해 치료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 투입 증가분이 감소해 2020년부터는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 골다공증 급여기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결과(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윤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급여 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영향에는 골절 치료 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경향은 고비용 동반질환 환자를 제외하고 골절 치료 비용의 감소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거나, 급여 기간 확대에 따라 치료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다공증 보험급여 확대 범위를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70세 이상)으로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재정 투입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골밀도 진단부위를 현행 기준에서 WHO기준으로 강화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예상됐다.

이에따라 이번 연구의 책임 연구자를 맡은 안정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단 기준이 강화되면 재정 투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임상에서 진단 기준이 전부 바뀐다고 예상하기는 힘들고 그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도 예측하기 힘들다"며 "현재로선 T-score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골대사학회측은 T-score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골밀도 진단부위를 WHO기준으로 바꾸고,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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