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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세무검증제 강행' 일단 '저지'

의협 '세무검증제 강행' 일단 '저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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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5일 정부안 대폭 손질
의협 긴급세무대책위 긴밀 대응 주효…후속대응 위해 연구용역

▲ 지난 8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이날 오후 비상세무대책위원회를 열어,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만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사·변호사 등을 비롯한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에게 사전검증을 받도록 하고, 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의 10%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는 소위 세무검증제 도입이 무산됐다. 올해말 폐지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연장되며, 법인세는 예정대로 2012년부터 인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5일 오후 세무검증제도 도입안·감세수정안·임투공제 폐지안 등을 논의한 끝에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상당부분 손질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세무검증제는 여·야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무산됐으며,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예식장·학원·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데 이어 지난 9월 28일 세무검증제를 비롯한 소득세법·법인세법 등과 관련한 15개 조세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세무검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장현재 위원장(의협 의무이사)과 허기우 대표(허기우세무회계사무소)·노형철 고문(법무법인 세종)·이명래 회장(세무법인 공평) 등을 비롯해 문정림 의협 대변인·김억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유진목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서정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국광식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김해은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이관우 강남구의사회장·김동석 강서구의사회장 등을 주축으로 세무대책위원회를 구성,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기재부가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에는 긴급대책위를 가동하고, 전문직종은 탈세 집단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반박하며 국회 토론회·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세무검증제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 9월 13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세무검증제도 및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전환 방침은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이중 삼중의 규제 대못을 박아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탄압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세무대책위는 "의료업의 진료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의무와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확대·사업용 계좌 이용 강제화·신고포상금제·연말 정산 등 이중삼중의 장치로 인해 100% 가까운 소득이 노출되는 성실신고 사업장"이라며 "보건당국도 붕괴되고 있는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1차의료를 전멸시키려는 의도"라며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지난 8월부터 세무검증제 업무를 맡아 세무전문가들과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라디오 토론회 등에 참석, 여론 조성을 위해 애쓴 장현재 의무이사는 "국가의 조세행정권한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자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의협 세무대책위원들이 휴가도 반납한 채 주말도 가리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 의무이사는 "세무검증제 도입 무산으로 잠시 전문직종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언젠가는 또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만큼 합리적이고, 개원가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 의무이사는 "회원들의 개원과 경영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임이사들이 밤낮없이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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