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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단체백신접종 의료기관 2곳 추가고발
서울시의, 단체백신접종 의료기관 2곳 추가고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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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형식 홍보물 불특정 다수에 배포..."의료법 위반 행위"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저가단체접종에 나섰던 지역 의료기관 2곳을 추가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문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독감 단체접종 홍보한 서울 관악구 N검진센터와 강서구 J검진센터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 및 의료광고 금지 규정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지역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에 의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공문과 유사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포, 독감 단체예방접종 홍보에 이용했으면서도 사전에 홍보물의 내용에 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회 관계자는 “공문형식의 홍보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질의한 결과 의료기관이 진료내용을 홍보하고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서를 배포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이들 기관의 홍보물 배포행위는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회는 이들 기관이 공문을 통해 타 의료기관보다 접종비가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타 의료기관과의 비급여 진료내용을 비교해 광고하는 행위가 의료광고 금지규정(의료법 56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에 N검진센터와 J검진센터 모두 의료법 56조 및 57조를 위반한 혐의로 지역 보건소에 고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0월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독감백신 단체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광고를 실시한 혐의로 영등포구 S의원을 지역 보건소에 고발한 바 있다.

영등포구보건소는 이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S의원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후속조치로 S의원에 1차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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