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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규제 '완화' 논란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규제 '완화' 논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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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화장품법 개정안 의결..."광고시장 혼탁, 소비자 혼선 부작용"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화장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화장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은 현행 규정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12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등의 금지)는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의학적 효능·효과'라는 포괄적 규정을 '의약품'이라는 특정 범위로 못박음으로써 광고 허용의 폭을 넓힌 것이다. 예를 들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여드름 치료,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 온갖 효능을 기재한 후, 맨 마지막에 '이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부분만 추가하면 위법이 아닌 것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화장품 과대광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광고시장이 엄청나게 혼탁해 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화장품과 의약품은 명백히 다르다"면서 "의학적 효능을 기재하고 단지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란 말만 첨부하면 처벌을 안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행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광고를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분명히 금지하는 것인지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의약품 도매상이 최소 264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구성 제품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별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를 완화토록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보건소 업무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양벌제 규정을 폐지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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