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병원 설립 약속 지키지 않아…내년에도 이행 안 하면 10% 추가 감축
관동의대가 부속병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입학정원 10% 감축 제재를 받게 됐다. 성균관의대와 가천의대는 페널티를 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30일 행정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설의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관동의대에 입학정원 10% 감원이라는 제재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행정제재심의위는 관동의대·성균관의대·가천의대관동 등 3개 의대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에 대해서는 각각 동인천길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을 학교법인 부속병원으로 편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관동의대는 부속병원 설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정원 10% 감축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동의대는 201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때 현재 정원(49명)보다 10% 줄어든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 또한 내년에도 부속병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입학정원 10%를 줄여야 할 위기에 놓였다.
한편 관동의대는 내년 3월 충북 제천시에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이후 300병상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부속병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350병상까지 증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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