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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만 하니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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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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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훈(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뉴스에 방영되면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런 난동은 이미 의료인들에게는 흔히 겪는 것으로 필자 역시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필자는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시기에 지방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찾아갔었다. 새벽의 응급실은 신종플루 환자와 응급환자들로 정신없이 바빴고, 친구가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아이를 진료하던 중 술에 취한 보호자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보호자를 말렸지만 술에 취해 흥분한 보호자를 말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필자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고 응급실 옆 의사당직실에 피신한 뒤 경찰이 왔지만, 그 보호자는 오히려 더 흥분하며 경찰까지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린 보호자를 응급실에서 훈방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1시간 반만에 난동은 끝이 났다.

여기서 제일 피해자는 누구였을까? 의사? 간호사? 그렇다. 제일 큰 피해자는 1시간 반 난동동안 응급실에서 무서움에 떨며 진료를 받지 못한 다른 응급환자들이었다.

현재 전현희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환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년간 의료인폭행경험에 대한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의사 80%,간호사 85.5%, 의료기사 71%가 의료현장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의사들 중에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전공의·공중보건의사들이 폭행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은 슬프기까지하다.

의료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소비자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대통령 폭행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왜 폭행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자극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버스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버스 안의 승객뿐 아니라 다른 차량까지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2007년에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협박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지연으로 이어져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운전자에 대한 위해행위와 비교했을 때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의료소비자 단체들이 진정 환자들을 위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법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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