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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0:24 (목)
"IPL 소송 때문에 매일 회의했다"

"IPL 소송 때문에 매일 회의했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1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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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기범 대한피부과의사회장

박기범 대한피부과의사회장
"한의사 IPL 시술 소송건은 피부과 의사들만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IPL이 넘어가면 다른 의료장비들도 줄줄이 무너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고, 결국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큰 파장을 낳을 것입니다."

박기범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23일 의협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IPL 소송과 관련해 피부과의사회가 아닌 대한의사협회가 전면에 나선 것은 다른 전문과목 의사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7월 현대 의료기기인 IPL을 사용한 S한의원을 고발했고, 법원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전략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의학적 근거에 입각해 조목조목 반박할 경우 우리 측의 논리와 정보를 상대편에서 미리 알게 돼 재판에 불리할 수 있어서죠. 그렇지만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피부과의사회에서는 저와 김방순 총무이사·황지환 정보이사 등 임원들이 한동안 매일 모여 자문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으며 장시간 대책회의를 했고, 의협 내부에 TF를 만들어 여러 차례 세심한 검토를 진행한 뒤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한의원과 미용실 등에서 불법적으로 IPL 시술을 한 결과 나타난 부작용 사례 15건을 생생한 사진으로 첨부했다. 또한 최근 학술지인 <대한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된 IPL 장비의 사용 특성에 관한 논문도 대한피부과학회의 협조를 얻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IPL의 원리와 시술방법이 한의학의 기본체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현대의학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절대 질 수 없는 한판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학술적·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협과 모든 의사들이 이번 소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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