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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출장검진 뿌리뽑을 열쇠는 '허가제' 전환"

"부실 출장검진 뿌리뽑을 열쇠는 '허가제' 전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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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용 검진의사회장,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환영"
취지 살리되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제도설계 공 들여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실 출장검진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문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부실·불법 출장검진기관들의 문제는 개원가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 의료계는 이번 제도개선을 기회로 부실 검진기관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욱용 대한검진의사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와 관련 23일 “뒤늦게나마 출장검진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다행”이라면서 “의사회 차원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은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당부했다.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은 높이되,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꼼꼼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출장검진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장검진이 신고제로 운영되다보니 보건소에서 출장검진의 질이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출장검진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허가제로 전환해 사전점검을 통해, 어느정도 검증된 기관들에 한해 출장검진을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관리감독에 있어서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복지부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더불어 지역보건소에도 현장관리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검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공단 지사에서 출장검진을 담당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며, 이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은 인력으로 출장검진의 적정성을 일일히 현장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사들이 현장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질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참여할 경우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 회장은 검진안내문과 관련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건강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검진안내가 가능하도록 제한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었다.

이욱용 회장은 “사전에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검진안내가 가능하도록 하되,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안내문의 내용에 병의원에 대한 홍보문구 등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검진안내문이 홍보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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