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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가 종별가산율 인하 재추진...의료계 반발
자보수가 종별가산율 인하 재추진...의료계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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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등, 의료단체 대상 제도개선 의견조회 돌입
의료계 "환자-진료 특성 무시한 일원화 절대 안돼"

진료수가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수가 종별가산율’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별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자보수가가 건강보험수가 보다 높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인데, 의료계는 각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오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에 진료수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나선데 대한 후속조치로, 최근 국토해양부 등에서 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를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위, 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진료수가 가산율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진료수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보험별로 다른 ‘진료수가 종별 가산율’ 적용으로 심각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

동일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사고원인과 진료비 지급주체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고 병원과 환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자보환자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높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수입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와 자보의 경우 건보에 비해 체감률을 작게 적용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장기입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권익위, 진료수가 가산율 일원화-입원료 체감률 합리화 권고

권익위가 마련한 권고문을 보면 진료수가체계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권익위는 종별가산율의 차이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보와 산재,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의 가산율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보험별 진료수가 수준은 건강보험을 100으로 볼때 의료급여는 94,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112 수준. 결과적으로 보자면 의료급여는 수가 인상요인, 자보와 산재의 경우 진료수가 인하요인을 가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권익위는 무분별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필요하거나 진료를 기피하는 중증 만성환자를 제외하고 자보와 산재, 보훈환자의 급성기 이후 입원료 체감률을 단축하거나 건강보험 기준에 준용하도록 하는 조정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서도 비용부담이 크고 청구빈도가 높은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모색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보험별 환자-진료 특성 달라...무조건적 일원화 안될 말"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 보험별로 보험의 성격과 환자 및 진료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백경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수가위원회 위원장은 “민영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보험의 구성과 환자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행태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그는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종별 가산율의 차이보다는 환자의 요구와 보험구성상 본인부담금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에서 찾았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보니 환자가 몸이 어느정도 나아지면 퇴원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부담이 없는데다 민영의료보험이라는 특성상 환자가 사고이전의 몸상태로 돌아갈때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일반적인 환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고환자의 경우 응급성과 복합성, 중증도 때문에 치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진료수가 가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백경렬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 수준에 맞출 경우 응급성이나 다발성 등 자보환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면서 “종별가산율 일원화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를 주장한다면 비급여에 대한 규정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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