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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개선 효과 "아직은…"

차등수가제 개선 효과 "아직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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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환자 차등수가 제외 4개월…'경영 나아졌다' 12.6% 그쳐
의원급 환자감소 경영환경 악화 영향…"적용대상 아니다" 10.8%

 
 차등수가제 개선

'차등수가제 개선'은 올해 개원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선작업에 착수, 올 하반기부터 야간진료 환자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진료한 환자는 '1일 75명'으로 제한된 차등수가 산정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야간진료환자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이 해제된 지 4개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진료 환자 차등수가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물어봤다.

조사결과 '아직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5.1%로 가장 많았으나, 차등수가제 개선으로 경영상태가 나아졌다는 응답도 12.6%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0.8%는 '경영상태가 크게 나아졌다'고 밝혔으며, 11.8%는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경영상태도 어느정도 나아졌다'고 답했다.

전문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28.6%)·이비인후과(24.3%)·가정의학과(15.7%)·일반과(16%)·내과(14.3%)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등수가제 폐지로 경영상태 호전을 실감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다.

또 외과와 안과·정형외과 등에서도 일부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편 아직은 많은 회원들이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여기에는 환자 수 감소 등 대외적 환경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설문 응답자 중 10.8%는 기존에도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으며, '매달 환자가 줄어 1일 평균 환자 수가 75명에 미치지 못할때가 많아 효과가 미미하다' '인건비 등의 문제로 야간진료를 시행하지 않으며, 토요일 1시 이후 환자는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전체 응답자 1124명 가운데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인 개원의원 527명의 답변을 추려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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