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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비케어' 검찰 고발키로

의협 '유비케어' 검찰 고발키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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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담긴 DB 마구 접근 "있을 수 없는 일"
'환자진료기록정보 유출 연석회의' 강경대응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전자의무기록 개발 업체인 유비케어의 불법적인 환자 질병 데이터 접근 및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11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유비케어의 불법적인 건강정보 취득 및 활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음주 중에 검찰 고발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유비케어가 자사제품(의사랑)을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정보·환자정보 등을 비롯한 진료정보를 추출, 의료통계정보를 수집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비케어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정보를 근거로 지난 7월 20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 처방·사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6일 오후 동아홀에서 '의료기관 환자진료기록정보 유출 관련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유비케어 사태 해결책을 논의한 결과,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비케어 개인의 질병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질병정보를 이용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개인의 소중한 질병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윤창겸 부회장·한동석 정보통신이사·오석중 의무이사·이동필 법제이사를 비롯해 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앞서 유비케어를 상대로 질병정보 수집에 동의한 600명 중 개원내과의사회 소속 회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5일까지 보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비케어는 끝내 아무런 답변도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비케어는 앞서 <의협신문>의 동의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동의서는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의서 견본만 보여주고 동의한 회원 명단은 공개를 거부해 의료계의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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