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4:25 (목)
12월 진료비 심사기준 공개

12월 진료비 심사기준 공개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12.1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 3일 결정한 이달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은 2001년 11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으로 이달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5개항목은 약제 1개, 기본진료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개, 치료재료 1개 항목. 이들 항목의 내용은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투석시 사용한 엑스트라닐액의 인정기준 ▲장티푸스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방사선치료전에 실시한 확인작업(block check) 별도 인정여부 ▲체외조사 부위별로 산정한 다401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의 진료수가산정방법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