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는 전체 지역의보 가입자의 167만여 가구로 이들의 78%는 소득 부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자들은 본인에게 책정된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3만원 정도가 현재의 소득 수준에서 부담이 가능하다고 응답, 체납자중 대다수가 극빈층의 바로 상위층인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6일 종로 성당에서 개최된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장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의료제공 대책안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체납자 실태를 조사한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체납자의 14%는 그냥 참거나 24%는 미납된 채 병원을 이용한다”며 빈곤가구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3개월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어 체납보험료를 내도 정지된 기간동안 이용한 진료비는 따로 내야 해 빈곤층의 부담이 2중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발족식을 갖고 소외계층의 제도 개선과 실태 조사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 연계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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