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9:09 (금)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징역 5년"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징역 5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04 16: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효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법률마다 서로 다르고 대부분 영업정지명령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852건을 적발,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위반행위 가운데 의약품 또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으로서 질병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한 광고가 650건(76.3%)에 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