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법률마다 서로 다르고 대부분 영업정지명령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852건을 적발,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위반행위 가운데 의약품 또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으로서 질병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한 광고가 650건(76.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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