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등급 의료기기의 기술문서를 위탁받아 심사할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운영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심사를 민간에 위탁해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대신 위험성 높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진행돼 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신청서'와 함께 심사업무 규정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12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 실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 위탁 심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이 지정·운영되면 심사기간은 기존 55일에서 25일로 단축돼 의료기기 제품의 신속한 출시로 연간 약 14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민간심사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탁 품목별 심사지침서를 개발했으며, 기술문서 심사원 양성자 교육을 개발해 교육하고 있다.
또 품목별 심사지침서 개발을 오는 2012년까지 300개 품목으로 확대해 2등급 의료기기 대부분(95%)을 민간 위탁심사로 위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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