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건 늘어...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이의신청은 감소
올해 3/4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6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01건에 비해 5건(0.8%) 증가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3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9건(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공단이 발표한 '2010년도 3/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 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또 전체 이의신청 606건 가운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1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건(13.4%) 증가했다. 이는 일용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액의 지역보험료 회비플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및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건(5.9%), 허위·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33건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9건(37.5%0 증가했다.
올해 3/4분기에 처리가 완료된 건은 5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5건에 비해 72건(10.8%) 감소한 가운데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5.8%(153건)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6% 보다 5.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의신청 건수는 2005년 947건, 2006년 1189건, 2007년 1579건, 2008년 1883건, 2009년 2510건에 이어 올해는 9월 현재 2103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 관계자는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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